자금세탁이란 무엇입니까?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된 사내규정, 업무규칙 및 법령 등을 준수하여 자금이동 서비스를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거래의 리스크 평가서로서 당사의 "특정사업자 작성 서면 등"을 작성한다.


1. 법령준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형법, 민법, 기업회계원칙,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각종 행정법령, 노동관계법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외환 및 외국무역법,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국외송금 등과 관련된 조서의 제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2. 본인확인 및 의심거래신고

테러자금 공여나 자금세탁, 자금이동서비스의 부정이용과 같은 조직범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금을 하려는 송금의뢰인이나 회원등록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한다. 당사는 본인으로부터 필요사항을 신고받음과 동시에 소정의 본인 확인서류를 바탕으로 그 신고가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원/종업원은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으로부터 송금의뢰나 회원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절하여야 한다. 또한 후일 다시 본인확인을 요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임원/종업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당사는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인지는 업무 매뉴얼에 예시하고 있으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 경우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컴플라이언스 추진책임자에게 확인한다.


3. 적법성의 확인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송금시마다 다음의 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 송금의뢰인 또는 수취인이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 북한의 무역에 관한 지불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가(북한을 송금국으로 하는 지불 등)
• 북한 및 이란의 자금사용처에 관한 지불용도규제에 저촉되지 않는가(북한 및 이란의 핵 관련 계획 등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 이란의 대형 재래식 군비 등의 공급 등에 관한 활동에 기여하는 지불 등)
임원/종업원은 상기의 해당 여부를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 외에 송금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송금의뢰나 회원가입을 사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다음에 대해서도 거래고객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 반사회적세력리스트
•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대상자 리스트
• PEPs대상자
• OFAC 제재리스트
• 제재 해제리스트


4. 고지서의 제출의뢰

회원등록을 한 고객 이외의 송금의뢰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외환, 기타 대외거래 및 국외자산의 국세당국에 의한 파악에 기여하기 위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고지서를 제출받아 그 자의 본인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불상사건의 신고

자금이동업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자금이동업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고소, 고발 또는 검거된 행위, 기타 자금이동업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상기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발각된 경우에는 즉시 컴플라이언스 추진책임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6. 의심거래의 사례 (전반적인 주의)

이하의 사례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하는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래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객의 속성, 거래 시의 상황, 기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감안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 사례는 일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거나 추출할 때 참고가 되는 것으로 이들 사례에 형식적으로 합치하는 것이 모두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편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신고 대상이 된다.

a.외국 송금에 있어, 허위 혐의가 있는 정보 또는 불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과 관련된 거래. 특히 송금처, 송금목적, 송금원자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과 관련된 거래.
b.단기간에 빈번히 행해지는 송금으로, 송금 총액이 거액에 이르는 거래.
c.경제합리성이 없는 목적을 위해 거액의 송금을 행하는 거래
d.자금세탁대책에 비협조적인 국가/지역 또는 부정 약물의 발송국/지역에 거점을 둔 고객이 하는 거래.특히 금융청이 감시를 강화해야 할 국가, 지역으로서 지정한 국가, 지역과 관련된 경우.
e.자금세탁대책에 비협조적인 국가/지역 또는 부정약물의 발송국/지역에 거점을 둔 자(법인을 포함) 와의 사이에서 고객이 실시하는 거래.
f.자금세탁대책에 비협조적인 국가/지역 또는 부정약물의 발송국/지역에 거점을 둔 자(법인을 포함) 로부터 소개된 고객과 관련된 거래
g.위조통화, 위조증권, 도난통화 또는 도난증권에 의해 입금이 이루어진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해당 통화 또는 증권이 위조되거나 도난당한 것임을 알고 있을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h.거래의 비밀을 부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고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의뢰, 강요, 매수 등을 도모한 고객과 관련된 거래.
i.폭력단원, 폭력단관계자 등에 관련된 거래.
j.지식, 경험 등으로 보아 부자연스러운 양태의 거래 또는 부자연스러운 태도, 동향 등이 인정되는 고객과 관련된 거래.
k.기타(공공기관 등 외부로부터 범죄 수익에 관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조회나 통보가 있었던 거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