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송금 서비스 규약

DigiTEL Remittance


제1조 (적용범위)

본 국제송금 서비스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디지텔(이하 "당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국제송금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에 관한 취급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고객님께서는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약관에 동의하신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2조 (본 서비스 이용자격)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당사의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 법령에서 정한 국제송금의 허가를 요하는 송금을 하려는 고객으로서 해당 허가를 받지 않은 고객
(2) 미성년자(18세 미만),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 중 하나로 본 서비스 이용이 성년피후견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본 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고객
(3)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 이익을 송금하려는 고객
(4) 본인 확인이 불가한 고객
(5)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6) 기타 법령 등의 이유로 국제송금을 할 수 없는 고객


제3조 (회원가입)

1. 고객님께서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등록을 실시하지 않는 고객은, 계속적이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해, 10만엔을 넘는 송금의 경우는, 제3조 제 4 항에 규정하는 서류에 의해 「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겠습니다.」
2. 법인 고객의 경우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3.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이하 "신청자"라 합니다)는 본 약관에 동의하며 법인 소정의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4. 회원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는, 이하의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본 국내에 거주하며 18세 이상인 분
(2) 일본에서 발급받은 신분증(면허증, 여권, 체류카드) 중 하나를 지참하여 제시하실 수 있는 분
5. Company 는 전항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필요한 심사를 하고, 신청자의 Member가입을 승낙하는 경우 Member카드를 발급함으로써 Company 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 드립니다.덧붙여 신청해 주신 내용의 답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서 회원 등록을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1) 당사 소정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과거에 본 약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회원등록이 말소된 자인 경우
(3) 기타 Company 가 Member가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6. Company 는 Member등록의 사전 사후에 관계없이 Member 또는 Member의 신청내용 또는 등록Information를 작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ompany 의 판단에 의하여 Member등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또는 회원의 신청 내용 또는 등록 정보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2) 신청자 또는 회원이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 중 하나로 등록절차가 성년피후견인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았거나 등록절차의 경우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3) 기타 Company 가 신청자 또는 Member의 Member가입을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7. 회원가입시 수취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 소정의 회원등록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4조 (회원카드와 증번호)

1. 회원은 회원카드에 대해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또한 회원은 비밀번호를 본인만 알도록 관리하고 타인에게 알리거나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송금의뢰시 제시된 회원카드와 비밀번호가 등록된 회원카드의 번호 및 특증번호와 일치하는 자 를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확인했을 경우, 등록된 진정한 회원이 해당 송금 의뢰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고객님이 회원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연락함으로써 회원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재발급 해드립니다.
4. 고객님의 허가 없이 회원카드 또는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사용된 경우에도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금 서비스 플랜)

당사의 송금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KR 한국 전용 송금 서비스입니다.자금은 수취인 은행계좌로 원화로 입금하겠습니다.
(2) PB 코르레스처인 뱅크·오브·더·필리핀·아일랜즈(BP)를 통해서 실시하는, 필리핀 전용의 「송금 서비스입니다.
(3) PC송금 콜레스처인 세부아날일리아서비스(Cebuana)를 통하여 필리핀 전용 송금서비스입니다.
(4) CE 코르레스인 EMO를 통해 진행하는 중국 전용 서비스입니다.
(5) VR송금 코르레스 지역인 VCBR를 통해 실시하는 베트남 전용 서비스입니다.


제6조 (송금액)

1.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고객의 송금의뢰를 접수하고 고객님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고객님이 지정하는 금액의 송금을 합니다.
2. 고객은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송금의뢰서 겸 고지서"에 필요사항을 정확히 기입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미 회원 등록된 회원은 회원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시하고 당사에 송금의뢰를 할 수 있으며, 팩시밀리나 메일 등 당사 소정의 손으로 송금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3. 고객님은 전항의 송금의뢰와 함께 당사에 대해 송금자금 및 다음 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아래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엔으로 지불합니다.
(1) 당사의 은행 계좌 이체
(2) 당사의 창구에서의 현금교부
4. 회원 이외의 고객은 제1항의 「송금의뢰서겸고지서」의 제출과 함께 당사 소정의 본인확인서류(마이넘버 포함)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회원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시하는 회원은 원칙적으로 당사 소정의 본인 확인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고객님께서는 송을 의뢰하실 경우에는 외국환 관련 법규상의 확인이 필요하오니 다음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및 기타 소정의 사항을 정확히 신고해 주십시오.
(2) 소정의 손으로 본인확인필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증, 여권(주소기입) 체류카드 소정의 본인확인서 및 마이넘버(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의 제시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3) 허가 등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는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 또는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4) 덧붙여 고인 고객의 경우는, 해당 송금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송금 자금 및 다음 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수령하고 고객의 송금 의뢰를 승낙한 때에는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송금 위탁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7.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송금을 한 경우라도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고객의 송금을 회사의 영업 시간 내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9. 고객님이 당사에 의뢰할 수 있는 송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금 상한 금액 1회의 의뢰로, 100만엔을 넘지 않고, 1개월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300만엔으로 합니다. 해당 상한액을 얻는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상대국의 법령등에 의해 송금 상한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느쪽이든 낮은 쪽의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또한 CE 송금의 경우는 1회 상한 금액 3,000 미 달러 상당입니다.
(2) 법인의 고객(회원) CE 송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 의뢰 시 100만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국의 법령등에 의해 송금 상한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외, 당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및 상회수가 설치되는 일이 있습니다.
10. 고객님은 팩시밀리나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송금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가 이를 수신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통신기의 고장, 회선 불통신 수단의 장해등에 의해 송금 서비스가 해, 아깝게는 불능이 되었을 경우, 또는 당사가 송신한 정보등이 생기는 경우, 그것을 위한 손실·손해자 또는 비용등이 송금 의뢰인에게 발생해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모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송금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각종 제한을 설정하거나 설정한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 등)

1. 송금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 소정의 송금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1) 한국송금의 경우

송금액 송금수수료
50,000엔 까지 500엔
50,001엔 부터 1,000,000엔 까지 1,500엔


(2) 필리핀 송금의 경우

송금액 송금수수료
10,000엔 까지 480円
10,001엔 부터 30,000엔 까지 750엔
30,001엔 부터 50,000엔 까지 1,000엔
50,001엔 부터 200,000엔 까지 1,400엔
200,001엔 부터 송금 상한액 1,600엔



2. 환불수수료는 고객님께 사전에 알리지 않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변경일 및 변경 내용을 당사 웹 사이트상에 게재함으로써 고지합니다. 3. 제13조에 의거한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 수수료(실비 상당) 및 고객님의 은행계좌 입금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덧붙여 이 경우, 전항의 송금 수수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 (환율)

1. 한국송금에 적용하는 환율은 송금처리 시 국외환율(TTM에 0.05엔~0.5엔 상향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환율은 오전 9시 및 10시와 그 이후 오후 3시까지 사이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필리핀송금에 적용하는 환율은 현시점에 있어서의 필리핀 메트로폴리탄 은행의 환율 (TTMD0.05엔 ~ 0.5엔 추가한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암호자산(XRP)를 사용하는 경우의 환율은 Ripple 사의 실시간 환율을 제시합니다.
4. 자금 등에 있어서 당사가 고객에게 그러한 자금을 송금과 다른 통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 (수증서의 발행)

1. Company 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성립되고 환율이 결정된 시점에서 고객의 송금 의뢰 내용과 "금액을 기재한 수취증서를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2. 수취증서는 제12조에 의거한 물건 등의 경우에 필요하니 잘 보관해 주십시오.


제10조 (송금자금의 지급)

1. 한국송금의 경우
(1) 회사는 고객님이 지정하는 수취인의 은행계좌(이하 "수취"라 합니다)에 대하여 고객님이 지정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지정된 금액을 당 수취인에게 지급합니다.
(2) 의뢰하신 송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수취 계좌에 관한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 규제상의 요건 및 전기 통신회선의 상황, 그 외의 사정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필리핀 송금의 경우
(1) 당사 제휴업체 및 그 취급점을 통해 송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송금 수취인은, 유효한 신분 증명서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는 등, 당사 제휴업체 및 그 취급점 소정의 손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양해해 주십시오.
(2) 또한 고객님의 희망에 따라 지정된 수취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셔야 송금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계좌에 입금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수취 은행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제11조 (거래내용의 조회)

1. 후 수취인의 수취계좌에 송금자금이 없는 경우 등 송금서비스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당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 고객의 송금 요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돈의 내용을 고객에 한하여 회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께서는, 신속하게 회답해 주십시오.당사로부터의 모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내에 회답이 없었을 경우 또는 부적절한 회답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취인에 대해서 송금 자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취소시)

1. 고객이 약속의 성립 후에 그 의뢰를 취소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창구에 있어서 그 취소의 의뢰를 받습니다.고객으로부터 소지의뢰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수취인의 수취계좌에 대한 판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은 취소하려고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취소 의뢰서"에 필요 사항을 정확히 기입 후,"수령 증서"동시에 당사의 창구에 제출합니다.이 경우 당사는 당사 소정의 본인 확인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본인 확인을 해 드립니다.


제13조 (개인 정보 등의 취급)

1. 회사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2.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또는 수취인의 정보 및 정보를 당사의 위탁처, 대리인 기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만남 기타 법적절차 또는 감독관청 등에 대하여 고객 또는 수취인의 정보와 송출을 요구받았을 경우는 그 요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제공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고객님은 당사가 보관하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개를 희망하시는 고객은 당사의 상담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14조 (등록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회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신고가 없을 경우 당사는 등록 변경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2. 회원의 정보의 변경신청이 없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공지가 진행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가입 기간)

등록된 회원의 계약기간은 회사가 회원카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회원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당 회원의 계약은 2년간의 자동갱신 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제16조 (본인의 확인)

회원에 의한 납부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그 후의 개정을 포함) 등 소정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시 회사가 지정하는 필요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일출이 없는 경우(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연락이 없는 경우, 고객 모 주소로 발송한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부재 중이어서 당사로 반송된 경우 및 배송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회원가입을 함 할 일이 있어요.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가입 계약)

회원은 회사소정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회원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반사회적 세력계)

1. 고객님은 스스로 및 고객님이 지정하는 수취인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표명하며,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폭력단
(2) 폭력단원
(3) 폭력단 준구성원
(4) 폭력단 관계 기업
(5) 총회꾼 등, 사회운동 등 표방 땅볼 또는 특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자
2. 고객님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폭력적 요구 행위
(2) 법적인 책임을 초월한 부당한 요구 행위
(3) 거래에 관하여 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4)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제19조 (본 서비스의 중지 또는 중단)

당사는, 시스템의 보수, 통신회선 또는 통신 수단, 컴퓨터의 등에 의한 시스템의 중지 또는 중단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일 없이, 본서비스의 제공을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 때문에 고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본 서비스의 정지 등)

본사는 고객님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Notice 없이 고객의 본 Service 제공을 정지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님에게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2) 고객님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조 제1항의 규약에 근거한 표명·확약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
(3) 고객의 송금 의뢰 내용이 일본의 법령 및 기타 일체의 단속 법규를 위반하는 때
(4) 본 서비스가 법령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5) 고객님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6) 고객의 상속 개시가 있는 때
(7) 전쟁, 내란 또는 금융기관의 자산동결, 지급정지 등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8) 전 각 호에 게재하는 것 외에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정지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21조 (면책)

1. 사변 등의 불가항력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급소 등의 공적 기관의 그 외 당사 이외의 책임으로 돌렸으면건강 사유로 송금을 못했을 때는 그래서 고객에게 생긴 손해를 당사는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에 수령 인명 또는 수취 계좌 번호의 실수 기타 기재 또는 입력 실수나, 신청 내용 미비, 고객과 수취인 또는 제노사정 간의 돈의 원인 관계에 대한 다툼, 회원 카드 또는 증거 번호의 신용 그 다른 사고 등의 사정이 있었던 자리아이도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규약에 대해서 당사가 손해 배상 의무를 질 경우에는 그 액수는 송금 자금의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22조 (본 약관의 변경 또는 폐지 등)

1.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내용(이용시간, 한도액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은 금융 정세 기타 제반 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와 관련된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변경 또는 폐지 혹은 이용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본 약관 또는 본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Company 창구에 게시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표시 등 상당한 표시수단으로 최소 1개월 전의 사전고지를 합니다.


제23조 (주족·질투 등의 금지)

본 약관에 의한 고객의 계약상의 지위 그 외 본 서비스와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는, 양도, 대여, 전당포 그 외 제삼자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 또는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상담·불만에 응하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고객으로부터의 상담·불만에 응하는 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디지텔
(우)169-0073 도쿄도 신주쿠구 햐쿠닌초 1가 20번가 22호 전화번호:03-3362-0702
Email : remit@digitel.co.jp

주식회사 제넷
(우)169-0073 도쿄도 신주쿠구 햐쿠닌초 1가 20번가 22호 전화번호:03-5338-8460
Email : remit.ph@digitel.co.jp


제25조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당사의 불만 및 분쟁해결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처리 : 일반사단법인 일본자금결제업협회 전화 : 03-3219-0628
2. 분쟁해결: 도쿄변호사회 분쟁해결센터
전화: 03-3581-0001
제일 토쿄 변호사회중센터
전화: 03-3595-8588
제2 도쿄 변호사회 중재 센터
전화: 03-3581-2219


제26조 (갑법·관격)

本規約及び本サービスの形法は、日本法とします。本規約又は本サービスに関しての必要が生じた場合は、東京 地方所を第一審の専属的合意管判所とします。


제27조 (정문)

본 약관에 대하여 글 및 영문 또는 타언어가 존재하며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광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