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100만엔까지 송금가능합니다. 또한, 1거래당 100만엔을 넘은 금액을 수회로 나누어 송금할 수 없습니다.
송금 수수료
DigiTEL Remittance
송금 금액 | 송금 수수료 |
---|---|
1円ー50,000円 | 500円 |
50,001円ー100,000円 | 1,000円 |
100,001円ー1,000,000円 |
송금 금액 | 송금 수수료 |
---|---|
1円ー10,000円 | 480円 |
10,001円-30,000円 | 750円 |
30,001円-50,000円 | 1,000円 |
50,001円ー200,000円 | 1,400円 |
200,001円ー1,000,000円 | 1,600円 |
송금 이용 조건
Request for remittance
송금 금액
한국송금의 경우, 현지법령에 의해「5,000달러(약50만엔」이 1건 당 한도금액입니다. 또한, 인보이스가 없는 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은 반드시 INTER REMIT에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세부아나송금의 경우는 「100,000PHP(약20만엔)」,MLHUILLIER는「30,000PHP(약6만엔)」,파라완은「75,000PHP(약15만엔)」이 1회당 상한금액입니다.
송금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취 통화
한국 송금의 경우 : 원화(KRW)
필리핀 송금의 경우: 페소 (PHP)
중국 송금의 경우: 위안화(CNY)
베트남 송금의 경우 : 동(VND)
1개월 송금 한도 금액
개인회원의 경우, 한달에 150만엔~300만엔(송금목적, 송금빈도, 연령등에 따라 개별판단)이 한도금액입니다.
법인회원 및 개인 사업자 회원의 경우에는 별도 한도금액, 한도횟수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한도를 넘는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송금목적이나 송금자금의 출처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율
송금환율은 당사 또는 당사의 송금파트너회사가 설정하는 환율로 하고, 해당환율에는 소정의 환율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 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
심사
외환법상 송금이 금지되는 것(핵병기제조 등) 당사소정의 심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기목적의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a. 약물, 각성제, 권총, 위조지폐의 구입
b. 공안, 풍속을 해치는 도서 등의 수입금지품 구입
c. 외국발행의 복권구입
d. 인터넷카지노 등의 도박
e. 워싱턴조약 등으로 금지되어 있는 희소동물, 가공품등의 구입
f. 외환법상 송금이 금지되어 있는 것(핵병기제조 등)
g. 그외 당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목적